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재해 보상과 사회보장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9/29 14:49

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태국 노동법 체계

태국의 노동과 관련된 법률이 아래와 같다. 노동보호법은 고용, 복지, 해고, 작업장의 안전, 노동 감독, 해고 시 보상기준 등 근로자들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본법이고,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노사분쟁,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 외에 사회보장법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금의 적립 및 부담, 유형별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노동 보호법 (Labor Protection Act, 1998)
(2) 노동관계법 (Labor Relations Act, 1975)
(3) 사회 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990)
(4) 근로자 보상법 (Workmen's Compensation Act, 1994)
(5) 외국인의 고용과 취업에 관한 법 (Work of Alien Act, 1978)
(6) 노동 법원 및 법원 절차법(Labor Court And Court Procedure Act, 1979)
(7) 노동기술개발 촉진법 (Skill Development Promotion Act, 2002)
(8) 태국 민.상법 (Thailand Civil and Commercial Code) 

4.재해 보상과 사회보장

가.사회보장 기금(SSF, Social Security Fund)

사회보장 기금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533)에 따라 태국 국민의 안전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1990년도에 설립되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장 사무소(SSO)는 기금 회원의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SSF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및 사립학교 교사 등과 같이 법으로 가입 면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기금의 조성은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에 각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납부금으로 이루어진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고용주는 정해진 비율로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합산하여 SSO에 급여 지급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정해진 비율은 급여액의 5%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고용주는 동일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기금이 보상해 주는 분야는 질병, 임신, 자녀 수당, 장애, 사망, 고령 및 실업으로 7개 항목이며, 각각에 대해 보상(benefit)을 받은 금액은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된다. 

나.근로자 보상기금을 통한 재해 보상

태국은 근로자 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2537(1994))에 따라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고용주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고용주만 부담한다. 한국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형태이다.

상해(injury) 또는 장애(disability)로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스스로 지급한 후 90일 이내에 환급을 받거나 이 기금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 비용뿐 만 아니라 재활, 장례비용, 월별 보상금도 지급된다.

다.준비 기금법(Provident Fund Act, 2558) 제도

준비 기금의 경우는 태국 노동법 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각 고용주의 정책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급여액의 5% 그리고 회사는 7.5%를 지급하는 내부 방침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

2015년 8월에 발표된 신 준비 기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더 큰 금액을 기금에 불입할 수 있다. 고용주는 기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을 하되, 근로자 및 고용주의 불입금은 근로자 급여의 최소 2%에서 15%까지 가능하다.

5.노동조합과 노사분쟁

1) 노조의 설립 조건과 등록 요건
2) 노조의 권한
3) 조합원의 자격
4) 노동 규약
5) 집행위원회
6) 조합원 총회
7) 등록 관청의 역할
8) 단체교섭
9) 부당 노동행위
10) 노사분규의 조정 및 처리절차
11) 노동부 장관의 권한

..다음 호에 계속